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사업 목적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항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에 따라 시행되며, 실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려는 취지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일반 업종: 5인 미만

  • ✅ 예외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2️⃣ 연간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한)

업종 구분 연간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120억 원 이하

※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5년) 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 지원 비율 및 지원금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각 등급별 보수액과 보험료,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금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 단, 소상공인 자격을 중간에 상실할 경우 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4. 예산 및 일정

  • ✅ 총 예산: 148억 원

  • ✅ 지원 규모: 약 40,000명

  •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진행

  4. 동시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5.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 (약 3~4일 소요)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1.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2.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 클릭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4. 개인정보 제공 및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완료

  5.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



6.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 ✅ 최근 3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수 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근로자)

    • 건강보험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유근로자)



7. 고용보험 가입으로 얻는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단순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것 외에도 실업급여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

  • ✅ 비자발적 폐업: 적자 누적, 자연재해, 질병 등

  • ✅ 보험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3~5년 미만: 150일

    • 5~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월별 구직급여 수준

등급 월 보수액 구직급여 (60%)
1등급 1,820,00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2,028,000원



8. 기타 혜택 및 문의처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타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시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3점 부여


📌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진공 ☎ 1800-598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연매출액 기준으로 확인하며, 기준은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 자료로 증빙합니다.


Q2. 보험료는 선납해야 하나요?

A: 예, 보험료는 먼저 납부한 후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3. 보험료 등급은 변경할 수 있나요?

A: 예, 자율적으로 보수등급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 시 지원금액도 달라지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Q4. 중간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 후 재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Q5.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있어 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