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혼인상태 요건: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보건소에서 확인).
✅ 의료요건: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가 필요.
✅ 연령 제한: 2024년 11월부터 연령 구분이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 여성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2. 지원 범위 및 금액
시술 종류 | 최대 지원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7회 | 50만원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 소득 기준은 폐지되어 누구나 지원 가능.
-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당 25회까지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 신청 절차
1️⃣ 신청서류 준비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등
2️⃣ 신청 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https://www.ehealth.or.kr)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실혼 부부는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 필수
3️⃣ 지원 결정 통보
✅ 자격 확인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4️⃣ 시술 후 청구
-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시술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
4. 시술비 지급 기준
✅ 시술비가 평균을 초과하거나 허위청구가 의심될 경우 철저한 확인 후 지급
✅ 복수 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각 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제출 필요
✅ 시술비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됨
5. 난임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지정
📌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
✅ 대상자: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자, 임신부, 산모, 양육모 등
✅ 상담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온라인·영상)
✅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 센터 예시: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
아인병원 (인천) 등
📌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 의료기관은 시술기록지 비치 및 정부 요구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시술 품질 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시술기관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시술 실패 시에도 지원 가능
✅ 시술 중단 사유가 의학적 또는 불가피한 경우(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건강보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지원 가능
✅ 단, 해당 내용은 시술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 계좌로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시 남편 계좌도 가능Q2. 시술이 중단된 경우도 지원되나요?
A2.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었고 시술확인서에 중단사유가 기재되면 지원 가능.Q3. 혈액검사비도 지원되나요?
A3. 시술기간 내 발생한 검사이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지원 가능.Q4. 유효기간이 지난 통지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4. 유효기간 내 시술 시작 시 가능. 이후에는 재신청 필요.Q5. 지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5.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 난임진단서, 주소지 보건소 신청 등이 요건입니다.
이 글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거주지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