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진단 조건
- ✅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일반 임산부보다 건강상 위험이 높은 상태로, 아래 19가지 질환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환명 | 질병 코드 예시 |
---|---|
조기진통 | O60 |
분만 관련 출혈 |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O14.1,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태반조기박리 | O45 |
전치태반 | O44 |
절박유산 | O20.0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O40 / O41 |
분만 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다태임신 | O30 |
고혈압 | O10~O16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9 |
심부전 | I50 |
자궁 및 부속기 질환 | O34, N80 등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내 태아사망(사산) | O36.4 |
📌 입원 요건
-
✅ 위 질환으로 인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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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외래진료나 약 처방만 받은 경우는 제외
📌 국적 및 체류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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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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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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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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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도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및 범위
📌 기본 원칙
입원치료로 발생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병실료나 상급병실 차액, 환자 요청 특식 등은 제외됩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항목 | 지원 여부 |
---|---|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
비급여 진료비 | 지원 |
병실료, 특식비 | 지원 제외 |
약제비 (입원 중 사용된 것) | 지원 가능 |
후원금으로 대납된 비용 | 지원 제외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지원 제외 |
※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입원과 직접 관련된 검사, 치료, 처치에 한해 지원됩니다.
📌 금액 상한
✅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질환이 복수로 진단되어도 총 한도는 300만 원
📌 추가 안내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0% 전액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결제했어도 지원 신청 가능 (중복지원 아님)
✅ 질환이 중복되어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됨
✅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한방진료비, 보조기 및 의료소모품, 후원금 대납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등은 지원 제외
3.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산의 경우 사산일 기준
※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신청인
✅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
✅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
✅ 특별한 경우에는 지인, 방문간호사도 가능 (임산부 동의 필요)
3️⃣ 신청처
✅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제출 서류
아래는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명 | 비고 |
---|---|
지원 신청서 | 보건소 비치 또는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제출 |
진단서 |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 입원기간 확인용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총 비용, 항목별 금액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 | 분만(사산)일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본인 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
통장사본 | 지급 계좌 확인용 |
5️⃣ 신청서류 유의사항
✅ 진단명과 질병코드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다태임신’, ‘조기진통’ 등 명확한 표현 필요
✅ 병원 이름, 의사 성명, 발급일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
✅ 의료비 지급보증제: 본인부담금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 신청
✅ 환수조치: 타 제도 중복수급, 후원금 등으로 이중 지원이 발생한 경우 환수 가능
6️⃣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e보건소 시스템 또는 문서24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 (단, 본인 인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위험 임산부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외래 치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Q2. 다태임신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 없이 계획분만만 진행했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진단서에 다태임신으로 인한 분만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입원이 없더라도 일부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Q3. 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분만일(또는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4.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결제한 경우, 이중 지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이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별개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5. 이미 병원에서 일부 금액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후원받은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공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시고,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은 입원 종료 직후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