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구직기회를 넘어서, 취업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형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 ✅ 2021년 1월 1일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 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취업 준비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 주요 제도 취지

  • ✅ 저소득층 생계 지원 강화: 저소득층(I유형)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 연계 강화

  • ✅ 구직활동 의무 이행 관리: 구직계획서 수립 및 이행 점검 후 수당 지급, 비이행 시 중단 및 권리 소멸 조치 

  • ✅ 기존 제도 통합: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통합하여 취약계층 종합 지원 


📌 제도 운영 배경

  • ✅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됐지만, 약 45%가 사각지대에 놓였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도 미흡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 ✅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후에도 법적 근거 부족과 지원 규모의 제한이 지속되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필요성이 제기됨

  • ✅ 2018~2019년 경사노위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제도 설계 및 추진방안이 확정되고, 2021년 정식 운영 시작



2. 지원 대상 및 유형

📌 2‑1. I유형 (소득지원 포함)

  • ✅ 대상

    • 연령: 만 15~69세 (청년은 병역 고려 시 최대 37세)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 취업 경험: 최근 2년간 100일 이상(선발형 청년은 경험 무관)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최대 4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1:1 상담, 진로 진단,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등 


📌 2‑2.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중심)

  • ✅ 대상: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신용회복자,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영세 자영업자, 산재장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 

    • 청년: 15~34세 (병역 고려 최대 37세).

    • 중장년: 3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지원: 최대 6개월, 월 15~28만 4천 원.

      • 방문 상담 시 15~25만 원/회 × 최대 3회

      • 직업훈련 참여: 월 최대 28만 4천 원

      • 고용센터 방문 등 활동비: 월 2만 원 × 최대 3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과 동일한 내용 


📌 2-3. I유형 참여 제외 조건

  • ❌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타 정부 지원 수당 수급자

  •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 ❌ 대학교·학원 등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자(2개월 전역예정자 제외) 

  • ❌ 정기적인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 I유형 자격에서 제외 가능




3. 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 절차

  1. 사전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신청 접수: 온라인(work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서류 제출: 신청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인서, 가구·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 

  4. 자격 심사 및 통지: 1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5. 취업활동계획 수립: 맞춤형 계획서 작성

  6. 서비스·수당 제공: 이행 확인 후 지급 시작


📌 서비스 기간

  • ✅ 기본 지원: 1년간 제공

  • ✅ 연장 가능: 희망 시 추가 6개월 가능

  • ✅ 사후관리: 지원 종료 이후에도 최대 3개월간 구직 정보 제공

  •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4. 증빙서류 안내

  • ✅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 

  • ✅ 가구원 증빙: 주민등록표, 실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 ✅ 취약계층 증빙: 수급 확인서, 추천서 등

  • ✅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빙: 사업소득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 



5. 유예 및 재참여

📌 취업지원 유예

  • ✅ 사유: 질병·부상·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 신청: 유예 신청서, 증빙 서류 제출 → 서비스 중단하되 자격 유지

  • ✅ 재참여: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 재신청 가능하며, 유예기간은 지원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장 연계됨


📌 재참여

  • ✅ 유예 종료 또는 중단 시 고용센터를 통해 재참여 가능.


✔️ 요약 정리

구분I유형II유형
대상저소득·경험 있음취약계층/청년/중장년
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중위소득 기준 완화 또는 무관
재산기준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무관
주요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추가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4천 원
서비스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유형 선정되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A. 첫 상담 시 희망 직종·활동 유형을 정하고, 상담센터에서 1–2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필요 시 내일배움카드 발급도 병행 가능합니다


Q2. 직업훈련 참여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훈련장려금은 구직촉진수당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즉, 수당(월 50만 원) + 추가 훈련비용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A. 활동 이행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00% 이행→전액 지급

  • 50–100% 이행→50% 지급

  • 50% 미만 이행→미지급


Q4. 월 소득이 생기면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소득 발생 시 “소득유무, 금액, 내용, 발생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월 60만 원 초과 시 해당 월 수당은 중지됩니다. 미신고 적발 시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Q5.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 가능한가요?

A. 이전 참여 종료 사유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3년

  • 근속·창업 등 6개월 미만이면 2년, 6~12개월이면 1.5년, 1년 이상이면 1년

  • 부정수급 시 5년 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에게든 문을 열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소득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체계적인 취업활동 계획·점검, 실효성 있는 서비스, 그리고 장기적 생계 안정 수당까지 포함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