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갚기 어려운 빚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기금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

  •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곧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지원 대출 범위:

  • ✅ 담보/무담보, 보증/신용 포함 모든 사업자·가계대출

  •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까지 지원





💵 2.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부실차주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원금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 ✅ 이자·연체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 거치기간 부여 후 분할상환 (신용대출 최대 10년, 담보대출 최대 20년까지 가능)

  • ✅ 거치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받아요:

  • ✅ 이자율 인하를 통해 부담 완화

  • ✅ 연체 가능성에 따라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조건도 제공

  • ✅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3. 신청 방법과 절차

1️⃣ 온라인 신청

  1.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인증서)

  2. 자격 확인 (시스템 자동 조회)

  3. 채무내역 조회 및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 ✅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은 오프라인만 가능

  • ✅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



🔁 4. 신청 후 달라지는 것들

  •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빚 독촉 및 강제집행 멈춤)

  • ✅ 채권자 거절 시, 채권이 새출발기금 또는 보증기관으로 이전돼 조정 계속 진행

  • ✅ 신용정보 등록 변화

    • 부실차주는 연체 기록 삭제, 채무조정 정보 등록 → 1년 성실 상환 시 정보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 없이 신용정보에 반영



📅 5. 신청 및 제외조건, 유의사항

⭕ 해당 조건

  • ✅ 1인 1회 신청 원칙

  • ✅ 단,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될 경우 재신청 가능

  •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3개월간 재신청 제한 있음


🚫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 비협약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 ❌ 주택구입·자산 형성용 대출

  • ❌ 무역금융, 어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 등 일부 업종


📌 추가 혜택

  • ✅ 폐업자라도 교육 후 재취업/재창업에 성공하면
    → 공공정보(채무조정 기록)가 즉시 삭제됨

  • ✅ 신청 대상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로 연장됨




☎️ 6. 사기 예방과 안전 안내

  • ✅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로 신청 권유하지 않음

  • ✅ 공식 콜센터는 1660-1378 단 하나

  • ✅ 그 외 번호나 방문 요청은 보이스피싱 가능성 높음, 절대 응답 금지



7.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2020.4~2024.11 사이 사업을 했고, 빚을 갚기 어렵다면 신청 가능


Q.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 네, 신청 다음 날부터 독촉 중지


Q. 이자만 깎아주는 건가요?

→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율만 인하, 부실차주는 원금도 감면 가능


Q.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지만, 3개월간 재신청 불가


Q.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