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금액, 신청대상 총정리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요건에 맞게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 구직자(근로자)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 ✅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기혼 여성, 한부모 여성 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고졸 미취업 청년

  • ✅ 장기 실업자: 최근 2년 동안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

이들은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사업주(회사) 기준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구직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 ✅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채용 및 신청 절차를 밟을 것

  • ✅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경우

정규직이란 기간제나 단기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을 의미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인당 월 30만 원~60만 원 지급

  • ✅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1년) 지원

  • ✅ 즉, 한 명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단, 고용 유지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고용보험이 끊기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4.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시기

  • ✅ 최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 ✅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 가능

  • ✅ 근로자 1명당 최대 2회(6개월 + 6개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우편 신청: 신청서류를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 근로계약서 사본

  •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 급여 이체 내역서(계좌이체 증빙자료)

  •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증 등)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부정 수급 시 불이익

  • ✅ 허위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하는 경우

  • ✅ 실제보다 높은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 체불 등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후 지급금 전액 환수는 물론, 5배 이내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다만, 다른 근로자에게 각각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유의

  • ✅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급가능한 경우?

  • ✅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은 고용 유지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 정규직 고용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퇴사 후 재입사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한 번만 지원 가능하므로, 재입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A: 네. 고용촉진장려금은 ‘정규직’ 고용만을 지원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단기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6개월이 채 안 되게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근로자가 중간에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급여 일부라도 지급된다면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Q5.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원수만큼 각각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고용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일하게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를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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