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배경 및 목적
✅ 목적: 청년(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의 정규직 채용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며, 신청은 1월 23일부터 고용24에서 시작됩니다.
2. 유형별 지원 제도
📌 2.1 유형Ⅰ (기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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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미래유망·지역주력기업이면 참여 가능
📍 매출 기준: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 (2023~24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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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대상 (청년):
📍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 적용)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대상이 됩니다: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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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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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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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사업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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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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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 출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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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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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영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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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단, 졸업 후 3개월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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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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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2.2 유형Ⅱ (20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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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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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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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업종 정의: 고용보험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별도로 지정된 보건복지·농업·식품제조·해운·수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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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대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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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34세이면 구체적인 취업애로 요건 없이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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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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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 유형Ⅰ과 동일하게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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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엔 재직 18·24개월 차에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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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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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가 예산으로 8,026억 원 확보, 약 7,000명 추가 지원 효과
3. 대상 기업의 상세 요건
조건 | 유형Ⅰ | 유형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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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예외산업은 1인 이상) |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예외 없음) |
예외 대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 창업·미래유망·지역주력기업 | 없음 |
매출 기준 |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업력 1년 이상) | 동일 기준 적용 |
배제 업종 |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중대재해 등 | 동일 |
고용조정 제한 | 채용 전·후 3개월 내 인위적 감원금지 | 동일 적용 |
파견·용역직 채용 금지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불가 | 동일 |
4. 대상 청년의 상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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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요건: 만 15~34세(군복무 연장 최대 39세),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 고용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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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Ⅰ 전용 – 취업애로청년 기준 (아래 중 하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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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폐자영업 이후 최초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청년 단체사업 수료자, 자립·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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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Ⅱ는 위 애로 조건 없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만 해도 청년·기업 혜택 모두 구비.
5. 신청 절차 상세
2️⃣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확인 필요
채용 전·후 3개월간 인위적 감원 금지
3️⃣ 지원금 신청
6개월 후부터 기업 지원금 신청 가능 → 이후 3·9·12개월차에 신청
청년 인센티브(유형Ⅱ)는 18·24개월차에 신청 가능
4️⃣ 지급 및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태 및 기업매출, 고용 유지 상태 등 전산으로 확인한 뒤 지급.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 부가금,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적용
5️⃣ 서류 준비 사례
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매출 증빙
청년: 주민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종 학력 증명 등
6. 주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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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게 중복 인건비 지원 불가 (중앙·지자체 인건비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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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기준 미충족 기업: 5인 이상 기업은 기준미달 시 신청 불가. 5인 미만 예외기업은 매출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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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건 불이행 시 지원금 중단 또는 환수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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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용역 채용은 불가: 반드시 직접 고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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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기업당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신청 가능 (비수도권은 100%)
7. 2025년 개편 및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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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Ⅱ 신설: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 채용 시 기업·청년에게 모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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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청년이 18·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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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기준 강화: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으로 수혜 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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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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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예정자도 대상 포함 (5월 1일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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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Ⅱ는 채용 후 6개월부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가능
8. 정책 효과 및 기대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1인당 기업 720만 원, 유형Ⅱ 청년도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로 정규직 채용·장기근속 유도.
✔️ 기업 재정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으로 채용 장벽 완화.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지원 확대: 심각한 인력난 해소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정책 실효성 강화: 매출 기준, 지속 모니터링 및 강화된 부정수급 제재로 예산의 효율성 및 정책 효과 제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용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업이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도약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 후 퇴사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청년이 18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인센티브는 못 받나요?
A. 네. 유형Ⅱ의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됩니다. 중간 퇴사 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18개월과 24개월차에 나눠 최대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참여 불가능하지만, 특정 산업군(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 창업 등)에 해당하거나, 지역 주력산업 또는 미래유망기업 등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5.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청년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여야만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Q6. 기업이 여러 명의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모두 지원되나요?
A.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경우, 수도권은 최대 5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졸업예정자도 채용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 5월 1일부터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도,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8.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고용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장려금 지급 심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Q9. 휴업이나 병가 중에도 장려금이 계속 지급되나요?
A. 휴업·병가 등의 사유로 월 기준 근로일수 또는 급여 지급이 미달될 경우, 해당 월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상 ‘휴직’ 처리된 경우는 해당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10. 부정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허위 자료 제출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향후 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청년도 부정 수급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규직 채용과 장기근속을 실질적으로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신설된 유형Ⅱ는 제조업 중심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 직접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선 기업은 평균고용·매출·업종 요건, 청년은 연령·고용조건, **채용 후 요건(6개월 이상 근속, 정규직·주당근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요건 준수, 정확한 신청 자료 준비를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 정책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