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맞춤형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보증금 일부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으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거주형태·주택 상태 등을 종합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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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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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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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모나 배우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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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3. 임차가구 지원 내용
📌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기타(4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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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명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명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명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명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명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2인당 10%씩 가산
💰 급여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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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실제임차료 전액 또는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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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30%"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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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지급 보장: 계산 금액이 10,000원 미만이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1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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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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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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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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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직계혈족 간 계약 등
4.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 구분 | 수선 주기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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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3년 | 5,900,000원 |
중보수 | 5년 | 10,950,000원 |
대보수 | 7년 | 16,0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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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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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이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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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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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5% 초과~48% 이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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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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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편의시설 최대 3,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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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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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최대 3,500,000원도서 지역(제주 제외) →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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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주택 →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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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여부 확인: 신청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5. 청년 분리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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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수급가구 내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민등록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임차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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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거리 또는 도시와 농촌 간 주거형태 분리 인정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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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부모 가구와 청년 각자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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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부모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증빙, 임차료 납입내역, 통장사본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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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예컨대 서울 원룸 청년이 월세 약 350,000원 거주 시, 약 250,000원까지 지원 가능 .
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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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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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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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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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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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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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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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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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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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지급 시 추가: 분리거주 확인서, 임차료 납입 증빙, 청년분리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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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조사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담당
2️⃣ 주택조사 → LH 직원이 계약관계, 실제 거주, 주택 상태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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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응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3️⃣ 보장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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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완료 후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후 매월 해당 계좌로 지급
🔍 7. 주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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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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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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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임차료 입금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테이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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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임차가구 → 월세/보증금 일부, 자가가구 → 수선비용(경·중·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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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분가한 청년도 독립 신청 가능(전입+계약+임차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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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읍·면·동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 LH 주택조사 →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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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계약서·실제임차료 제출, 조사 거부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면 받을 수 없나요?
A: 2025년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의 가구 소득만 평가합니다.
Q2. 청년이 분리 거주하면 무조건 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리거주한 청년이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고, 대중교통 기준 90분 이상 거리거나 지역 격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주택이 노후되어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Q4. 월세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없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A: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월세 형태의 지출이 있어야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Q5.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조사 또는 LH 방문조사에 불응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