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감면이 아닌 직접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급자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과 연 2회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구분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산정 소득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매년 5월 | 9월까지 | 전년도 연간 소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해당 | 3월(하반기 소득) / 9월(상반기 소득) | 6월 / 12월 | 해당 반기 소득 |
💡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지급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생계지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참고로!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2026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장려금은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2025년 12월 중
📌 신청대상
✅ 2025년 상반기(1~6월)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반기신청 불가)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반기별 장려금 지급 방식
반기신청 시에는 연간 장려금 중 일부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계산 방식
구분 | 지급시기 | 계산 방식 |
---|---|---|
상반기 | 2025년 12월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35% |
하반기 | 2026년 6월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예시: 상반기 기준 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면, 35%인 35만 원이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만 원은 하반기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알림 등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2️⃣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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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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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3️⃣ ARS(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음성안내 따라 신청
4️⃣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 대리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자 본인 동의 필요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자동신청 처리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전환
✔ 자녀장려금은 반기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 함께 지급
✔ 환수 가능성 있음 → 소득이 예측보다 많으면 초과분 환수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일괄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홈택스, QR코드, ARS 신청 등 간편한 방법
✔ 놓치면 연말에 받을 수 있는 현금을 놓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9월 반기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빠른 지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회입니다.
Q2. 신청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데요?
A.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신청(5월)에 하셔야 합니다.
Q4. 장려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계좌를 입력하세요.
Q5. 자동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신청안내문 수신 시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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