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대상,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감면이 아닌 직접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급자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과 연 2회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구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지급시기 산정 소득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매년 5월 9월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3월(하반기 소득) / 9월(상반기 소득) 6월 / 12월 해당 반기 소득

💡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지급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생계지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 참고로!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2026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장려금은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 2025년 12월 중


📌 신청대상

  • ✅ 2025년 상반기(1~6월)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반기신청 불가)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재산 기준

  •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여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반기별 장려금 지급 방식

반기신청 시에는 연간 장려금 중 일부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계산 방식

구분 지급시기 계산 방식
상반기 2025년 12월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35%
하반기 2026년 6월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예시: 상반기 기준 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면, 35%인 35만 원이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만 원은 하반기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 가능

  • ✅ 모바일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알림 등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2️⃣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3️⃣ ARS(전화) 신청

  • ✅ 1544-9944로 전화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음성안내 따라 신청


4️⃣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 대리 신청

  •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신청자 본인 동의 필요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자동신청 처리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전환
✔ 자녀장려금은 반기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 함께 지급
✔ 환수 가능성 있음 → 소득이 예측보다 많으면 초과분 환수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일괄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홈택스, QR코드, ARS 신청 등 간편한 방법
✔ 놓치면 연말에 받을 수 있는 현금을 놓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9월 반기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빠른 지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회입니다.

Q2. 신청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데요?

A.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신청(5월)에 하셔야 합니다.

Q4. 장려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계좌를 입력하세요.

Q5. 자동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신청안내문 수신 시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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