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환급 금액 총정리



의료비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다 보면 진료비가 수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로 숨은 환급금 꼭 챙겨가세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면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 환급 대상 기준은?

  • ✅ 급여 항목만 해당 (비급여, 임플란트, 선택 진료비 등은 제외)

  •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환급

  • ✅ 실비보험이나 기타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상급 종합병원 외래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2025년 기준 상한액과 소득 구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 별 상한액은 진료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직장/지역 별 최저보험료 ~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 기준 보험료 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초과금이 있는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소득분위의 기준이 되는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본인부담금총액’-‘상한액’을 빼면=환급 받을 수 있는‘초과금’이나옵니다. 진료 연도 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 (하위 10%)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 내 건강보험료 구간은 어디?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1분위 13,850원 이하 57,070원 이하
2~3분위 13,850~19,780원 57,070~83,570원
4~5분위 19,780~31,030원 83,570~110,680원
6~7분위 31,030~89,500원 110,680~159,250원
8분위 89,500~134,440원 159,250~200,730원
9분위 134,440~209,970원 200,730~273,380원
10분위 209,970원 초과 273,380원 초과

👉 내 월 건강보험료 확인 후 해당 구간을 찾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환급금 계산 예시

▶️ 사례:

  • ✅ A씨의 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200만 원

  • ✅ 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5,000원 → 소득 4~5분위

  • ✅ 해당 상한액: 170만 원

👉 환급금 = 200만 원 - 170만 원 = 30만 원

단, 이 금액은 실비보험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직접 신청도 가능하니 다음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온라인 신청


2️⃣ 유선 신청

  • ☎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 유선으로 직접 신청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 작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 제출


4️⃣ 자동 지급 계좌 등록

  •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년 자동으로 환급금 입금


5️⃣ 사망자의 경우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대표자 선정 동의서

    • 신청서


⚠️ 신청 시 유의사항

  1.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2. 실손보험으로 이미 받은 금액도 제외

  3. 상한제 계산은 진료 연도별로 구분되며, 진료 연도 다음 해에 신청 가능

  4.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직접 조회 및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돌려주나요?

→ 상한액 초과 시 안내문이 발송되며, 자동 지급 계좌 등록을 해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진료 연도 다음 해 6월~8월 사이부터 안내 및 환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2~3주 내 지급.

Q3. 실비보험과 중복 환급이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되며, 그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요양병원 장기 입원 중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 120일을 초과할 경우,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해당 구간을 확인하세요.

Q5. 계좌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앱에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매년 수십만 원의 숨은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을 놓쳐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2025년에는 반드시 환급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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