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추가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에 따른 최대 지급금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연)최대 지급금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구성

  •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 300만 원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 300만 원인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3‑1. 소득 요건

  •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3‑2. 재산 요건

  •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범위: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보증금(주택은 간주전세금·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상가는 실제 전세금 적용),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3‑3. 부적격 대상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단, 국적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있는 경우는 예외)

  •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 전문직 자영업자(신청자 혹은 배우자) 

  • ❌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 500만 원 (일용근로자 제외)—신청자 혹은 배우자  


📌 3‑4. 총소득 vs 총급여액 비교

소득요건 판정 시 총소득 사용, 지급액 산정 및 배제 판단 시 총급여액 등 사용

  •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으로 소득 요건 판단 기준

  • ✅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총합으로 지급액 산정, 홑벌이·맞벌이 구분 시 사용 




4. 자영업자 사업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환산됩니다:

업종 분류 설명조정률
가. 도매업20%
나. 농·임·어업, 소매업25%
다.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 등30%
라.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40%
마.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바. 고급·유흥업소, 숙박업, 운수업 등55%
사. 중개, 정보서비스, 금융 등60%
아. 금융·예술·서비스업70%
자. 부동산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 등75%
차. 부동산임대, 인적용역, 가사서비스 등90% nts.go.kr

예: 소매업 연매출 5,000만 원 → 사업소득 = 5,000 × 25% = 1,250만 원



5. 지급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기준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 그 초과 시 정확한 수식에 따라 단계별 감소됩니다.

  1. 총소득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예: 단독가구 기준 1,1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2. 기준금액 초과~한도 이하 구간 → 점진적 감소 지급

  3. 기준금액 초과 시 → 지급 대상 아님

  • 정확한 산정식은 국세청 고시 및 계산표 참조



6.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절차

📌 6‑1. 신청 기간

  •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 상반기 소득(2024.1~6월):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 하반기 소득(2024.7~12월):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 ✅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경우

    •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6‑2. 신청 방법

  • ✅ ARS(1544‑9944): 정기신청은 주민등록번호+인증번호, 반기신청은 주민등록번호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6‑3. 심사 및 지급 절차

  1. 신청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 접수

  2. 국세청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업종 등 각 항목 검토

  3. 통상 5~6월 중 정기신청 건 지급, 반기신청은 각 반기 종료 후 지급

  4. 심사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7. 요약 정리

  • ✅ 가구 유형: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해당 기준 미만

  •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원 미만

  • ✅ 사업소득 계산: 업종별 조정률 적용

  • ✅ 지급 개요: 최대액 → 총소득 비율에 따라 단계별 감소

  • ✅ 신청 기한: 반기(9월·3월), 정기(56월), 기한 후(612월)

  • ✅ 신청 방법: ARS 또는 홈택스

  • ✅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현금 입금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일용근로자는 가능하나, 배우자 또는 본인이 상용 근로자이고 월 500만 원 이상이면 불가합니다.


Q. 재산 평가 기준은?

  • ✅ 주택: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 ✅ 전세: 주택은 간주,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Q. 배우자와 따로 신고했어요. 가구 판단은?

  • 👉 신고 방식과 관계 없이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으로 판단, 합산하여 요건 적용


Q. 업종이 바뀌면 조정률도 바뀌나요?

  • 👉 네. 업종별 조정률 표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 기준 업종별 소득을 계산해야 하므로, 변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팁

  • ✔️ 총소득총급여액을 구분해 계산

  • ✔️ 재산 평가 시 간주전세금 계산 방식 정확히 확인

  • ✔️ 가구원 구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에 따른 유형 분류 필수

  • ✔️ 자영업자는 업종 조정률에 따른 소득 환산 주의


위 기준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구 유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재산 내역 등을 세심히 점검하면, 정확한 신청 자격 여부 판단과 지급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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