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단,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1) 일반 육아휴직급여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2) 육아휴직급여 특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 1개월: 월 상한 250만 원

  • ✅ 2개월: 월 상한 250만 원

  • ✅ 3개월: 월 상한 300만 원

  • ✅ 4개월: 월 상한 350만 원

  • ✅ 5개월: 월 상한 400만 원

  • ✅ 6개월: 월 상한 450만 원

※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로 적용


📌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2.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 예시

  • ✅ 1차: ’20.9.1.~‘21.4.3. → 7개월 + (3일/30일)

  • ✅ 2차: ’21.5.2.~‘21.7.25. → 2개월 + (24일/31일)

  • ✅ 합계: 9.874개월



3.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만 산정되며, 무급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자영업자

  • ❌ 예술인

  • ❌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 노무제공자


📌 2) 휴직사용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

  • 📌 단, 최근 12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


📌 3) 신청기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 모두 가능

  • ✅ 종료일 기준 12개월 경과 시 지급 불가

  • ✅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등의 사유로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 산정



4. 신청절차

📌 1)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에 요청)

  • ✅ 급여 신청 시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

  • ✅ 온라인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제출 요청


📌 2) 사전 확인

  •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

  • ✅ 고용보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3) 육아휴직급여 신청

  •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앱, 웹) 신청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5. 지급제한 및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 제한 조건

  •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 근로 또는 자영업으로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 1회: 해당 기간 급여 지급 제한

  • ✅ 2회: 위반 월 급여 전액 환수

  • ✅ 3회 이상: 이후 모든 급여 지급 제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이전 회사 근무도 포함되나요?

A. 네, 다만 상실일~취득일 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Q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동시 사용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Q3. 6+6 제도는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각자 첫 6개월까지만 인상 적용되며, 6개월 미만 사용도 가능합니다.


Q4.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24 앱,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제공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조건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